[Today’s Keyword] 종합부동산세의 계절(feat. 겨울)

2025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이를 압도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시장의 힘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함께,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라는 숙제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과 상세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화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종부세 쇼크’

종부세 정책은 정부의 성향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꼽히며, 보수 정권인 전 ‘윤석렬 정부’의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과세 인원과 세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시장이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불과 3년 만에 탄핵으로 인한 진보 정권의 탄생으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등 급격히 확대된 시중 유동성으로 시장의 강력한 가격 상승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서울 강남권을 필두로 한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 급등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가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고, 이는 고스란히 보유자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반포의 일부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종부세가 작년 대비 50% 이상 급등하여 700만 원을 훌쩍 넘겼고, 일부는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특정 부유층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2년 집값 하락으로 잠시 종부세 부담을 덜었던 마포, 용산, 성동 등 ‘마용성’ 지역의 주요 단지들 역시 집값 회복세에 따라 다시 대거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부세가 서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2025년 종부세 현황과 시사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5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토지분을 포함한 전체 납세 의무자는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오직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단일 변수만으로 얼마나 큰 조세 부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부세 제도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지피고 있습니다. 본래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 급등기에 1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나 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가중시키며 미실현 수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과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유지하여야 한다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의 1주택자들이 급증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서,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납세자를 위한 핵심 정보: 과세 기준과 납부 방법

증가한 세금만큼이나 정확한 납부 기준과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2025년 귀속 종부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 납부 기간: 2025년 12월 15일(월)까지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분납 신청: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인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납부유예 제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12월 12일(금)까지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향후 전망

2025년의 종부세 쇼크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개인의 조세 부담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종부세 부담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과 정부의 정책 변화라는 두 가지 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시장 안정화와 조세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세 제도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관련 정책 원문]

* 제목: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납부 안내
* 발표 기관: 국세청
* 상세 내용 확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세 기준, 계산 방법, 납부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